군복무 가산점제는 비겁함이다.
군복무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국방부가 또 다시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어본다.
1. 군복무 가산점제의 역사
군 가산점제는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제대군인 우선고용에서 출발해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시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시험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대와 총무처 등에 낸 ‘7.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군복무 가산점제도 폐지’ 청원은 군 가산점제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1997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8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여성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이듬해 10월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 가산점제에 의해 탈락한 연세대 남성 장애우와 5명의 이화여대 졸업생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
2005년 주성영 의원이 군가산점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7년 5월 고조흥 의원이 제대군인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선 김성회·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군필자에 한해 합격자의 20% 내에서 과목별 득점의 2∼3%에 해당하는 가점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청년 실업이 급증하고 한창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에 군에 입대해 2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됐다.
- 뉴시스 인터넷 기사 인용(언제적 기사인지는 모르겠음...) -
2. 군복무 가산점제의 사회적 파장
군복무 가산점제는 군바리라 불리웠던 군인들에 대해 이화여대생의 비하적인 멘션이 언론을 타면서 성대결의 양상으로 전이되었다.
사실 여성단체뿐 아니라 장애인 단체도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고, IMF 직후 공무원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치솟으면서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다.
게다가 남성에 비해 안정적 직업에 대한 욕구가 많은것으로 여겨지는 여성들이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고득점이 일반적이 되면서 군 가산점제는 당락을 좌우하는 조커카드와도 같은 마법이 되었고, 여기에 여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갔다.
게다가 차분하고 진지한 정책 토론보다는 실제로 군복무 가산점제와 별 상관도 없는 일반 제대군인을 포함한 남성 vs 여성의 성대결의 양상이 되면서 참 유치하게도 여성의 출산까지도 이슈로 등장하는 찌질한 말꼬리 잡기 게임이 되고 말았다.
- 이연숙 한나라당 의원(이화여대 졸업) -
"남자는 집지키는 개"
"남성들은 군대에서 땅 지킨 것 밖에 없는데 가산점은 말도 안 된다"
- 허정희 평론가(이화여대 졸업) -
"군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놀고 먹잖아요. 사람이나 패고, 그런 무식한 집단에서 있다 보니 사고방식도 무식하고"
-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이화여대 졸업) -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군대간 아들에게 `성매매하지 말라`고 한다잖아요"
- 신정모라 여성주의 사상가 -
"군인은 기생충 같은 집단, 간첩은 애국열사"
- 김신명숙 전 페미니즘 잡지 `이프` 편집 위원 -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김신명숙 : 남자들이 군대 간 것에 대해서 애국했다고 하는데 꼭 군대 가는 것만이 애국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겁니다.
방청객 : 군인이 되어 나라 지키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는 아니라고 했죠? 저도 총 대신 책을 잡고 싶었습니다.
김신명숙 : 그래서요?
문제제기와 이슈를 선도해야 할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부터 문제와는 별 상관도 없는 감정적 멘션을 마구 날리면서 현명한 정책토론에서 이탈되고 말았다.
위의 여성계 지도적인 입장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동정과 보상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가 자신 개인의 일은 아닐찌라도 자식이나 형제와 같은 가족의 일이기 때문이다.
3. 군복무 가산점제는 비겁함이다.
1961년 처음 군복무가산점제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한 정책이였을 것이다.
어차피 그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했던 시대도 아니고, 또 60만에 달하는 장병들의 복지수준이나 퇴직 후 보장을 해줄 정도로 국가가 여유가 있는 시대로 아니였으니, 군복무 가산점제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지만 심정적 보상을 받았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장치였다.
왜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군을 제대했고 어차피 모두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에게 유리하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 정책이 유용했다고 천년만년 유용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그 시절의 징병 군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안보와 경제, 이어서 민주화까지 이뤄내지 않았나
그러면서 국가는 발전하고 그 혜택은 남자,여자 모두에게 돌아가지만, 정작 군인들은 불과 0.4%만 혜택을 보는 여전히 1961년산 가산점제 따위에 마음의 위로나 얻고 있다.
국방부는 제대군인에게 주는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군복무 가산점제를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군복자에게 가산점 따위나 준다는건 정말 비겁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었을때 그나마 국가가 널 위해준다는 자부심이나마 챙겨가라고 했던 그 정책을 이미 선진국이 되어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고작 그 따위로 군역을 위해 희생한 젋음이에게 혜택이라고 주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들의 것이 아닌 다른 국민(여성 및 장애인)의 것을 빼았아서 말이다.
또한, 고작 0.4%의 제대군인들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이 아니다.
군복무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복무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4. 징병제의 필요성
고려시절 고려는 국가의 군대와 사병군대를 포함하여 대략 20~40만명 수준의 군병력을 유지했었다.
전체 인구가 400만 전후였던걸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덕에 외부의 침입에 상당히 강력한 대응이 가능했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스스로 군축을 추진하면서 상시병력 5~6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예에 대한 사회적 전통이 사라지면서 병력증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벌써부터 징병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부가된 의무를 걷어들이는 것은 매우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의무에 상응하는 다른 대책을 간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징병제는 단순한 하나의 국방정책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통으로 자리잡았다.
이제는 법률로써 강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습관적, 관념적 사회적 습성으로 자연스럽게 체화된 굉장히 이루기 힘든 국가 안전망으로써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현 가능한 시뮬레이션까지 다 가동 시켜본 후 그 결과가 타당하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질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다만, 국방비와 같은 비용의 관점으로 바로보는 징병제와 같은 의식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인력(징병군인)을 사용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공짜점심을 바라는 거지근성일 뿐이다.
5. 징병제에 따른 복무 혜택
첫째는 인식의 변화다. 더이상 징병 군인들이 공짜 인력이란 의식을 버려야 한다.
월급이 최소, 법으로 정한 최소생활비에 육박해야 한다.
2012년 법정 최소임금인 시급 4735원은 되야 한다.
당장 이렇게 급여수준을 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 단계별 인상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한 월급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일부는 적립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군인보험에 가입시켜 사고에 대비해줘야 한다.
둘째는 군복무가 최소한 개인의 인생의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가 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혜택을 추구하지만..)
공무원 또는 공사 입사시 군경력을 인정하여 군면제자에 비해 불리한 급여체계/인사점수를 상쇄시켜줘야 한다.
군복무시에 공부를 시켜준다던지와 같은 이런 죽도 밥도 안되는 어설픈 정책은 폐기하고
군대에 왔으면 군대에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도록 훈련 및 장비 지원에 투자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군인이 되었다는 보람을 느낄수 있을때, 그것 자체로도 군복무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군생활이 헛되거나 시간낭비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째는 사회적 복지혜택에서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차등을 두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한 주에선 독일군 포로와 미국 여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안된 적이 있다
(물론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 동네의 남자들은 전쟁을 위해 모조리 유럽으로 떠나버렸고, 유럽에서 포로 붙잡힌 독일군들이 일손이 부족한 미국내의 주에 배치되어 마치 지금의 공익근로요원처럼 일하면서, 남자가 귀한 동네에서 질좋은(?) 여자들을 싹쓸이 해버리는 사태에 대한 반발이였다.
위의 사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자들이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복지혜택에 유혹을 느낄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가격이 싼 정부 운영 어린이집 우선순위 또는 요금감면, 국립 장례식장에 본가/처가 가족을 위한 우선권, 의료보험 추가 할인, 정부 운영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등등 군필자/미필자에 비해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6. 군복무 제대자 혜택 추가로 인한 강점과 약점
약점 : 필연적으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전부터 역사속의 전쟁은 반드시 경제 논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현대의 국방군 논리역시 경제적 흑/적자의 논리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째 : 즉시 지출 비용은 최대한 억제한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장병의 급여를 최소임금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그 금액을 모조리 현금으로 지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급여의 50%는 퇴직금 누진제를 통해 지출을 미룰수 있고 미뤄지 금액에 대해 펀드를 만들어 약 2년간의 운영으로 어느정도 수익을 보충하여 증가되는 금액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 현금 지급 금액중 일정부분을 군인쿠폰으로 지급하여 역시 지출액을 최소하 할 수 있고 여기에 카드사와 같은 운영사를 운영하여 서민대출 자금의 보증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한 수익으로 지출액을 억제한다.
세째 : 이것은 참 많은 논쟁을 불러오겠지만, 국익을 위한 파병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직접적 비용절감이 아닌 전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해외 이권사업에 개입함으로써 국방비가 증가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강점 : 군병력의 운용비가 증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낭비되는 병력운영을 줄일 수 있다.
월급 만원짜리 군인은 골프 보조로 사용해도 되고, 무슨 바둑병 등 잡다한 잡병으로도 활용해도 별 탈이 없겠지만, 월급이 백만원이 훌쩍 넘는 군인을 데려다 그런 잡일을 시킬수는 없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의식이 개혁됨으로 해서 비싼 군병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더 군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질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병력 운영비용이 워낙 싸다보니 장비나 시설 투자에 인색했던 군이 이제는 장비나 시설투자가 더 저렴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장비 현대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화력전 보다는 정보/장비/기계화 화력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어, 오히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7. Appendix - 성별을 불문한 사회 의무 복무제 제안
이미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에 진입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비용의 증가를 부를 것이다.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이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는 뭐가 있을까?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방의 의무가 사회문화로 정착된 국가로써 이러한 전통을 보다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에 투자되도록 한다.
그것은 사회 의무 복무제로써 사회 의무 복무제에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군인이 있고,
또 여성을 포함, 양심적 병역거부자, 급수가 낮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의무복무자가 있을 수 있다.
사회의무복무자들은 국영 어린이집, 국영 유치원, 고아원, 복지관, 미혼모의 집,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곳에서 사회의무복무를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추후 제대군인과 같은 추가적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상세한 제도 계획은 나온것이 없지만, 이런 제도도 이제는 논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