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의 지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2014년 6월 10일 요르단강 서안에서 정통 유대교 대학인 예시바에 갔던 이스라엘 청년 3명이 괴한에 납치되어 실종되었다, 이후 이들은 시신으로 발견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를 하마스의 소행이라고 보고 가자지구는 물론 요르단강 서안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 잡듯이 뒤졌다.
하지만 사라졌던 청년들은 지난달 3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이 명백했다.
<납치 살해 당한 이스라엘 청년의 장례식>
나중에 나온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당국은 이미 청년들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기회에 하마스 세력을 약화할 목적으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펼쳤고, 공식적으로 시신이 발견된 이후로는 가자지구에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들도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로켓포를 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하마스는 처음에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틀 후인 7월 2일, 팔레스타인 청년 무하메드 아부 케디르(Muhammed Abu Khedir)가 예루살렘 근처 자신의 집 근처에서 불에 타 숨졌고, 팔레스타인 경찰에 의해 이스라엘 청년 6명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이전 이스라엘 청년 사건에 대한 보복살인으로 보고 있다.
삼일 후 그의 미국인 사촌 동생인 타리크 아부 케디르(Tariq Abu Khedir)가 이스라엘 경찰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영상이 공개된다.
<이스라엘의 극우 청년 6명에 의해 불에 타 죽은 팔레스타인 청년의 장례식>
하마스는 7월 8일,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 공격을 감행한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작전개시 한달만에 팔레스타인 사상자는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1868명 이상이 사망하고 95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67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이스라엘과 서방언론은 말하지만, 이걸 전쟁이라고 하긴에 너무나 일방적이고 압도적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통해 야금야금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먹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스라엘의 주장은 더더욱 신뢰하기 어렵다.
어쨌든, 각 진영간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 3명의 납치-사망 사건의 결과로 만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는 결과를 낳았다.
<하마스가 초등학교, 유치원들을 은거지로 택하는 바람에 포격 집중되었고, 이로인해 유난히 어린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통합진보당 사건
몇일전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합헌 결정이 있었다.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전복의 혐의를 인정한 판정이다.
이석기 의원의 혐의 이전에 대통령선거에서 반 박근혜 깃발을 들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한 보복이란 시선이 있었지만,
이석기 의원의 범죄로 인해 통합진보당이라는 정치집단 자체를 해산시켜 버린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역모에 대한 처벌로 삼족을 멸하는 형벌이 있다.
범죄 행위 당사자를 포함해 그 범죄 행위의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족까지 처벌한 것이다.(과잉처벌)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는 바빌로니아 제1왕조의 6번째 왕으로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로니아까지를 통치했다.
주변지역의 정세의 혼란을 틈타 신속하게 영토를 확장했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경영했으며, 우르남무 법전에 이어 세계2번째 성문 법전을 남겼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후 1000년간 이 법전에 의한 통치가 이어졌고, 고대 법전으로는 특이하게도 종교에서 벗어난 법기술 규정을 남겼다.
특히나 상업 지역이였던 메소포타미아의 특성상 채권법이 상당히 발전된 형태였으며, 형법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탈리오의 법칙이 담겼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탈리오의 법칙이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라 한다.
이런 법칙이 매우 야만적으로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규정이 필요했을까?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았다.
부의 차이, 권력의 차이 등등에 의해 평등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나 고대의 신분제 사회에 비춰보면, 신분에 대한 고려 없는 평등한 처벌이란 오히려 불평등으로 비쳐질수도 있다.
한 예를 들어, 주인이 노예의 팔을 잘랐다면 그 노예는 주인의 팔을 자를 수 있을까?
반대로 노예가 주인의 팔을 잘랐다면 그 주인은 노예의 팔만 자를까?
<고대 이집트의 신분 구성, 어느 시대를 망론하고 노예의 신체까지 주인 마음대로 해할 순 없었다.
문제는 법은 법이고,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함무라비 법전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불평등한 처벌에 관해 신분 등의 어떤한 배경과 관련없이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이 노예에게 죄를 지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처벌을 가할 수 없는 노예에게도 법적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며,
(아마도, 그 노예가 주인의 팔을 자르지는 않았을 테고, 팔을 자는것에 해당하는 다른 보상을 권고하지 않았을까??)
노예가 주인에게 죄를 지었다면 현실적으로는 보다 더 광폭하게 가해질 수 밖에 없는 처벌을 그 죄만의 합당한 처벌만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팔이 잘렸으면 팔만 잘라야지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살 5파운드만 가져야지 죽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의 룰이 적용되어야 했다.
팔이 잘렸다면 누가 내 팔을 잘랐나를 확인해야 했고(살해당한 이스라엘 청년3명의 납치 살해범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른다),
그 팔이 잘린 만큼의 행위만을 했어야 했다.
팔 주인도 죽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나면, 남은 그외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들은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석기 의원이 국보법을 위반했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사람이 통합진보당을 이용했다 해서 당까지 해산시킨다는 것은 팔을 자른 사람의 목을 쳐 낸것과 뭐가 다른가?
팔을 핑계 삼아 민주주의 핵심 가치중 하나인 정치결사의 자유라는 목을 그어버린 것이다.